Editorial Workflow

논문심사 규정

1. 논문의 심사 및 규정은 본 규정에 따른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한다.

3. 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4. 논문의 저자 및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않는다.

5.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6. 심사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심사의견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5항에 구애됨이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7. 심사결과는 채택 가, 수정 후가, 불가 및 기타(수정 후 재심사)의 4종으로 나눈다.

8. 심사위원은 논문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불가로 인정한다.

  • 1) 오리지날리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 2) 원고줄기가 합리적이지 않는 경우
  • 3) 원고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아이디어가 뚜렷하지 않거나 미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 4) 기타 제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심사위원은 원고의 채택이 불가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0. 논문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는 수정 후 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그 해당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에게 이의 또는 보충을 요구한다. 단 저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택 불가로 처리한다.

  • 1) 저자가 한 일과 남이 한 일의 한계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
  • 2)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
  • 3) 그림 및 표에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
  • 4) 외국문으로서 표현이 부적당한 부분
  • 5) 기타 투고규정에 어긋난 부분

11. 외국어로 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치 않거나 문법상 해독이 곤란한 것은 채택보류를 하고 국문으로 재 투고할 것을 저자에게 전할 수 있다.

12.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은 접수 후 일주일 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3.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1주일 내에 위촉된 원고를 심사하고 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 회에 반송해야 한다.

14. 심사위원이 1개월 이상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재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즉시 본회로 반송해야 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2014년 01월 제정)

(2016년 01월 개정)

(2017년 12월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가 발간하는 「Journal of Dairy Science & Biotechnology」의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편집자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편집자는 Journal of Dairy Science & Biotechnology의 투고논문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편집위원은 Journal of Dairy Science & Biotechnology의 출판과 기타 학술지 발전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정기준)

편집자와 편집위원은 (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의 회원이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조항의 기준을 참고하여 편집자와 편집위원을 추천한다.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 이내에 사직하는 경우, 후임 편집위원장은 잔여일을 포함하여 임기를 정할 수 있다.

② 편집자와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되, 편집자와 편집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체 편집자와 편집위원이 동시에 1/2 이상은 바뀌지 않도록 한다.

③ 전체 편집위원회의 구성이 특정 지역이나 학교, 혹은 기관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④ 편집자와 편집위원은 (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의 회원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구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현저한 연구업적을 쌓은 자 혹은 연구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자 중에서 편집자와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심사분야에 따라 부편집위원장 혹은 공동 편집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편집위원장 혹은 공동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투고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역할과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학술지 게재 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② 편집자 및 편집위원의 추천

③ 편집위원회의 소집

④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⑤ 기타 학술지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

제5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의 각 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1. 투고논문의 적합성 판단
  • 2.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추천 및 추인
  • 3. 투고논문 게재결정의 추인
  • 4. 투고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②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온라인 의사결정도 이에 준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 1.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논문 또는 이미 시판된 서적 및 연구보고서의 단순요약문은 기고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이 차후에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미 게재된 논문은 게재를 취소하며, 심사 중인 논문은 심사를 중단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있다.
  • 3.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투고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예: 실험데이터 등)를 요청 할 수 있다.
  • 4. 영문 및 기타 언어로 작성된 연구 논문도 편집위원회 규정 5조 제 1항에 따라 심의 및 결정 한다.
  • 5. 기타 학술연구지 발간과 관련된 사항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